눈 보험, 안과질환 치료시 지급 보험금 정리와 특정망막질환진단비

2023. 12. 4. 19:58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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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이상이 있거나 질병이 생겼을 때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눈에는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녹내장, 막막열공, 백내장, 눈 다래끼도 나고 여러가지 눈에 대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지만 눈에 심각한 이상으로 인하여 시력이 상실되거나 눈에 치명적인 기능 이상이 생기지 않는한 눈으로 인한 큰 보험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눈의 시력상실이 된 경우 질병후유장해에서 눈의 상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합니다.

 

 질병후유장해에서 눈의 장해로 인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 장해를 남긴 때 10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질병후유장해가 3천만원이 가입 되어 있고 9번에 해당하는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장해가 생겼을 때 지급률이 10%이니 3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망막질환진단비와 보장내용

 위의 표 처럼 장해에 해당하는 눈 상태가 아니라 눈에 질병이 생겼을 때 지급 받을 수 있는 특정망막질환진단비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특정망막질환진단비는 보험기간 중에 특정망막질환으로 진단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특정망막질환진단비에서 보장하는 질병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망막박리 및 망막열공 H33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H35.3
망막층의 분리 H35.7

 

 보장명에서 알 수 있듯이 망막에 생기는 질환에 대해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황반변성은 고령층에서 잘 생길 수 있는 질환 입니다. 특정망막질환진단비는 최대 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이 중 황반변성 같은 경우 매우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함을 느끼는 질병 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눈에 무언가가 질병이 있다면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꼭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눈에 관한 질병으로 치료시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정리

 안과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당연하게 실손의료비에서 발생한 병원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질병입원의료비에서 보장 받을 수 있으며 통원으로 치료한 경우 질병통원의료비에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에 발생하는 처방 받은 약값 또한 질병통원의료비에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받는 금액의 경우 실제 사용한 병원비와 약제비 내에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지급 비율은 내가 언제 실손을 가입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입원하여 치료한 경우 당연하게도 질병입원일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입원일당은 내가 4일째부터 지급되는 입원일당인지 1일째부터 지급 되는 입원일당인지는 보험증권을 확인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이 없다면 해당 보험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확인 할 수도 있고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증권 재발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과질환으로 인한 실손의료비 청구를 위해서는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청구양식이 필요하며 이는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혹은 보험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함께 특정망막질환진단비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위 표의 질병 분류기호가 적힌 진단서,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진단비를 청구할 때 이 진단을 근거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가 함께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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