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내장진단비의 보장내용과 녹내장 치료시 지급 받는 보험금 정리

2023. 12. 4. 17:25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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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의 정의와 원인 그리고 치료

 녹내장은 시신경에 생긴 병으로 인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시야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 입니다. 시신경은 말 그대로 시각을 담당하는 신경으로 장애가 생기면 당연히 보는 것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해지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녹내장은 개방각 녹내장과 폐쇄각 녹내장으로 나뉘는데 개방각 녹내장은 전방각이 닫히지 않고 정상적인 형태를 유지한 채 발생하는 녹내장이고 폐쇄각 녹내장은 갑자기 상승한 후방 압력 때문에 홍채가 각막으로 이동하여 전방각이 폐쇄되어 발생하는 녹내장이라고 지식 백과에 나와있습니다.

 

 녹내장의 주요원인은 위에도 기술했듯이 안압상승 입니다. 안압이 상승하면서 시신경에 압력 등을 주어 질병을 유발하며 주된 증상으로는 시력감소와 두통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병이 천천히 진행되어 처음에는 증상을 모르고 지내다가 말기 쯤에 시야의 장애와 시력저하 등으로 증상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내장이 발생하면 일단은 병원 진료를 통하여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통하여 약물치료 및 레이저 치료 등이 고려 됩니다.

 

녹내장으로 치료시 지급 받는 보장과 녹내장진단비의 보장내용

 녹내장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당연하게 실손의료비에서 발생한 병원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질병입원의료비에서 보장 받을 수 있으며 통원으로 치료한 경우 질병통원의료비에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에 발생하는 처방 받은 약값 또한 질병통원의료비에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받는 금액의 경우 실제 사용한 병원비와 약제비 내에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지급 비율은 내가 언제 실손을 가입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입원하여 치료한 경우 당연하게도 질병입원일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입원일당은 내가 4일째부터 지급되는 입원일당인지 1일째부터 지급 되는 입원일당인지는 보험증권을 확인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이 없다면 해당 보험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확인 할 수도 있고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증권 재발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중에 녹내장 진단비가 가입되어 있다면 녹내장의 진단만으로도 진단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50만원의 보험가입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녹내장 진단비는 보험기간 중에 녹내장으로 진단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보험 약관상 녹내장이라 함은 다음표의 질병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즉, 이 분류기호가 적힌 진단서,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원발성 개방우각녹내장 H40.1
원발성 폐쇄우각녹내장 H40.2
눈외상에 따른 이차성 녹내장 H40.3
눈염증에 따른 이차성 녹내장 H40.4
기타 눈장애에 따른 이차성 녹내장 H40.5
약물에 의한 이차성 녹내장 H40.6
기타 녹내장 H40.8
상세불명의 녹내장 H40.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H42

 

녹내장 치료시 보험금 청구 방법 및 서류

 녹내장 진단비 청구를 위해서는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청구양식이 필요하며 이는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혹은 보험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함께 녹내장 진단비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위 표의 질병 분류기호가 적힌 진단서,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진단비를 청구할 때 이 진단을 근거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가 함께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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