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을 진단 받고 치료했을 때 지급 받는 보험금 정리

2023. 10. 26. 16:37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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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과 갑상선암으로 인한 보험금

 갑상선 암은 암 중에 발생빈도가 꽤나 높은 암 입니다. 갑상선암은 여성분들이 특히 많이 발병할 수 있으나 젊은 남성층에서도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아주 예전 보험이 아닌 이상 대부분 유사암 혹은 소액암 진단비가 지급이 됩니다. 갑상선 암으로 인하여 다른 곳에 전이가 되었을 때에도 약관에 대부분 원발암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이 폐로 전이 되어 폐암을 진단 받았다 해도 유사암 진단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은 암 중 하나이나 치료가 늦어지거나 다른 곳에 전이가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갑상선 암으로 진단 받았을 때 유사암 혹은 소액암 진단비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아주 예전 보험에서는 갑상선암을 진단받아도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사암진단비가 최근에는 가입한도가 암진단비의 20%정도 선에서 가입이 가능하나 예전 같은 경우 보험회사끼리 경쟁이 있을 때 유사암을 3천만원까지 한 증권에 가입을 할 수 있었던 때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갑상선암으로 인하여 유사암진단비를 수천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 치료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

 갑상선암으로 인하여 치료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첫째로 실손의료비 입니다.

갑상선 암을 진단받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통원 혹은 입원하여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그 의료비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년도에 따라 보상비율과 자기부담금 차이는 있지만 치료비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암으로 인해서 입원하여 수술했다면 질병입원일당, 암직접치료입원일당,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의 경우 질병으로 인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지급 받을 수 있고 암직접치료입원일당은 보장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암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1일당 지급되며 암직접치료 이후 다음 치료를 기다리는 동안 암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는 암 직접치료입원일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병입원일당은 지급이 됩니다.

 

 암으로 인하여 수술한 경우 질병수술비와 암수술비 그리고 어떤 수술 혹은 어떤 암인지에 따라서 종수술비 또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말고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라는 보장도 있습니다.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의 보장내용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초기제외)로 진단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이 되며 보통 1년 이내에는 50%의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갑상선암으로 사망했을 때와 전이되었을 때 보험금

 

 그리고 보험기간 중 사망했을 때 갑상선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보고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를 지급 합니다. 갑상선암의 질병분류코드는 C73이며 보험약관상 초기갑상선 암은 갑상선암(C73)중에서 유두암 또는 여포암이고 병리학적으로 암 종양의 크기가 2cm 이하로써 갑상선 내부에 한정되며 림프절전이나 원격전이가 없는 암을 말합니다.

 

 보장명이 갑상선암(초기제외)니까 위의 초기갑상선암의 의미 반대로 생각하면 이 보장의 보장내용이 됩니다. 암종양의 크기가 2cm 이상이고 다른 곳에 원격 전이가 있다면 초기제외 갑상선암이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험회사의 암진단비 약관에 기재된 내용이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질병코드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관상 예시로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 된 경우에도 원발암인 갑상선암 진단비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폐나 유방으로 전이되어 폐암 혹은 유방암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원발암인 갑상선암 진단비를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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