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진단비와 치아파절 보상 여부 정리

2023. 11. 4. 17:14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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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보장 중 골절진단비와 치아파절

 보험을 가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대한 보험을 준비하지만 상해보험의 중요성 또한 큽니다. 질병은 어느 정도 증상이 나타나고 건강검진이나 검사 등을 예전보다 자주 받는 현재로 봤을 땐 어느정도 예측과 대비가 필요 합니다. 물론 검사와 검진 등으로 모든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한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 및 검사를 받아서 큰 질병을 예방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질병과 반대로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이야기 합니다. 상해는 질병처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상해 사고가 발생할 것 같은 증상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 또한 준비가 필요 합니다. 상해보험은 질병보험과 달리 보험료는 저렴하게 보장은 크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의 필요성과 보장내용

 상해는 쉽게 말해서 다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던지 등산 중 혹은 운동 중에 다치는 것과 같이 상해는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보장이 골절진단비 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골절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으나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파절 되는 경우는 골절보다 비교적 자주 있습니다. 음식에 돌이나 어패류의 껍질이 들어간 경우 음식을 먹다가 치아파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치아파절이 크게 되면 당연히 임플란트를 해야 하며 치조골이식수술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 상해수술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해야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치아에 작은 파절이 생기더라도 치아파절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요즘의 골절진단비는 치아파절을 포함하는 골절진단비도 있습니다. 보장명에서 보면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는 치아파절이 보장 되지 않고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은 치아파절 또한 이 골절진단비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파절의 분류기호와 치아파절 청구방법

 치아가 깨졌을 때 치과에 내원하여 치아파절분류코드를 치료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의 서류에 받아야 합니다. 치아파절분류번호는 S02.5입니다. 이 치아파절코드가 기재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치아파절진단비 혹은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작게는 10만원부터 크게는 50만원까지 치아파절진단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가입시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혹은 치아파절진단비를 준비함으로써 혹시 모를 치아파절이 생겼을 때 보험금을 받아서 치료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의 보험금 지급 사유는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 혹은 치아의 파절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각 보험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청구할 수 있으며 담당보험설계사가 있다면 담당보험설계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안내를 받은 후 설계사를 통해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청구양식을 다운 받은 후 작성하여 서류와 함께 팩스청구도 가능 합니다. 각 보험회사의 대표 팩스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삼성화재 0505-162-0872
현대해상 0507-774-6060
메리츠 0505-021-3400
한화손보 0502-779-1004
흥국화재 0504-800-0700
MG손보 0505-088-1646
DB손보 0505-181-4862
라이나생명 02-6944-1200
메트라이프 02-3469-9428
AIG손보 02-0211-4607
롯데손보 02-2094-5572 / 0507-333-9999
농협손보 05057-060-7000
KB생명 02-6220-9912
AIA생명 02-2021-4508
농협생명 02-6971-6040
삼성화재 0505-162-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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