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붕괴 및 침강에 대한 보험의 보장내용

2021. 7. 29. 11:59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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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재보험(재산보험 등)의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의 보장내용과 면책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관련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붕괴 침강 및 사태의 약관상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붕괴 :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에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 붕괴라 함은 약관에서 보듯이 외력이 아닌 건물 내부의 결함이나 부식 침식 등으로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외사항에서 알 수 있듯이 건물의 벽에서 벽돌이라던지 타일의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붕괴가 일어났을 경우 붕괴로 볼 수 있습니다.

2. 침강 :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 앉는 것.

- 약간의 침강의 뜻은 붕괴와 매우 유사하지만 침강은 붕괴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과 다르게 갑자기 ' 내려앉는 것 '을 의미 합니다.

3. 사태 :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

- 예전 산 등의 앞에 건물이 있는 경우 화재보험에 이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 특약을 많이 넣었던 이유 중 하나 입니다. 사태가 예전에는 매우 흔한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 특약을 잘 넣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런부분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 고객 중에서도 이 붕괴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었으며, 화재보험 가입시 특약 추가를 통해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비싸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그만큼 손해율이 줄어든 담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장하지 않는 손해는 기본적인 화재보험의 면책사항과 똑같습니다.

1. 고의 또는 중과실

2.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에서 분실을 보상하지 않는 이유는 중과실로 보기 때문입니다.

3.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손해

4.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 ( 주택의 경우는 제외)

- 화재보험에서 주택물건을 제외한 일반물건, 공장물건은 폭발 및 파열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폭발 파열 특약을 추가한다면 물론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5.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6. 전기기기 또는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7. 혁명 내린 등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입니다.

보험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를 화재보험 가입시 특약으로 추가하시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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