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금 정리

2023. 7. 2. 16:21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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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의 정의와 지급되는 보험금

  보통 주변분들 중 뇌혈관질환이 있으신 경우 이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를 시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양전자단층촬영(PET)은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질환 뿐만 아니라 암진단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검사기구 입니다. 의학기술의 발달은 질병의 조기진단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이 양전자단층촬영(PET)의 경우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사용하여 여러 질병의 진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나 암진단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위에 말씀드렸듯이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등 기타 질환의 진단비에도 매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매진단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의 경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데 이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정리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크게 실손의료비와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지원비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질병 등으로 불편함이 있을 때 PET CT를 찍는 경우 질병 치료목적이기 때문에 실손의료비 중 질병의료비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입원했을 땐 질병입원의료비 그리고 통원으로 했을 땐 질병통원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입원하여 검사를 하지만 혹여나 통원해서 검사 받은 경우 병원비가 실손의료비의 통원의료비 한도를 넘어갈 경우 통원의료비 한도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를 내가 언제 가입하였는지에 따라서 보장 비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지원비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이 보장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지만 이 보장이 가입되어 있다면 양전자단층촬영(PET)을 하였을 때 실손의료비 이외에 이 보장에서 가입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지원비(급여, 연간1회한)이라고 보장명이 있는데 비급여로 이 양전자단층촬영을 시행했을 때는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관상 이 보장의 보장내용은 보검히간 중에 병원이나 의원에서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양전자단층촬영 검사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1년내 50%의 감액기간이 있으며 면책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면책기간이라 함은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뜻 합니다.약관상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이란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하여 인체에 대한 생리화학적 및 기능적 영상을 3차원으로 얻는 핵의학 영상법을 뜻합니다.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시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비급여가 아닌 급여)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혹은 진단을 목적으로 양전자단층촬영 검사를 시행한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양식( 보험회사 어플로 청구할 경우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음)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따라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 상에 양전자단층촬영의 수가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 수가코드를 보고 보험금이 지급되는만큼 별다른 영수증은 필요 없습니다.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는 실손의료비 청구시에 필요하고 이 두 서류는 발행비용이 없기 때문에 꼭 발급받아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요즘은 각 보험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할 수도 있고 직접내방하는 방법이나 담당설계사에게 보험금 청구를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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