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수술 실비 보상과 다빈치암로봇수술비의 보장내용 정리

2023. 7. 1. 16:51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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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늘어가는 로봇수술 사례와 시행

 요즘 의료기기 발달로 인하여 로봇수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암수술부터 시작하여 자궁쪽 수술 혹은 이전에는 배를 여는 개복수술을 해야 했던 경우도 요즘은 로봇수술로 대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봇수술은 말그대로 로봇의 팔로 수술하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숙련된 의사도 인간인 이상 수술시 체력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로봇수술이 로봇이 완전히 모든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로봇을 조절하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예전처럼 개복을 해야하거나 큰 수술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 절개부위를 줄일 수 있고 더욱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빈치로봇암수술비의 보장내용과 감액기간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러한 수술은 암수술에도 적용이 되는데 보험의 보장중 다빈치로봇암수술비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보장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험기간 중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 암수술을 받았을 때 이 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상 다빈치로봇 암수술이란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기기를 이용하여 행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이는 내시경이나 수술용 기구 등을 다빈치기기 팔에 장착하고 수술자( 의사 )가 조정장치를 작동하여 수술도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술방법 입니다.

 

 그리고 암은 질병이고 다빈치로봇수술 또한 수술이기 때문에 질병수술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암수술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로봇수술을 시행한 경우 해당되는 질병수술비 및 N대수술비 등을 수술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님의 사례중 자궁쪽 수술을 할 때 로봇수술을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 병원비가 무려 1천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때 고객님의 실손의료비에서 충분히 보장 받으셨으며 발생하는 10~20%의 실손의료비 자기부담금은 수술보장이 있다면 수술보험금으로 실손의료비의 자기부담금을 제하고도 충분히 회복기간동안 여유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빈치로봇암수술비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일반적으로 90일이 지난다음날이며 보험사별로 보장되는 감액기간의 경우 차이가 있지만, 다빈치로봇암수술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일부터 180일일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5%를 주고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그리고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예전보험과 현재 보험 어떤 것이 좋을까?

 그리고 혹시나 내 보험이 기존에 유지중이던 계약인데 갱신되어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갱신된 계약은 감액기간 없이 보험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10년전에 가입한 보험을 잘 유지하고 있다면 물론 잘 유지하는 것 자체로 칭찬할만 하지만 자동차나 여타 전자기기 등과 같이 시대가 바뀌면 거기에 맞는 보험 보장의 범위 또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암수술비나 질병수술비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로봇수술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시행하는 사례가 많아지는만큼 새로운 보장이 나에게 맞다고 한다면 추가하여 가입할 필요는 있습니다. 보험을 10년 혹은 20년 전에 가입했다면 물론 그 때의 보장이 좋다면 절대 보험을 해약하거나 손대면 안됩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의료기술이 바뀌면서 새롭게 나온 의료기술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을 무자비로 가입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잘 살펴보고 내가 원하는 보장이 있다면 추가하여 내 보험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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