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청구 방법 및 필요서류와 보험계약해지

2023. 12. 2. 14:54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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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와 보험해지

 사람은 누구나 사망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 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한 후 감정을 추스리고 망자의 보험 등을 정리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 때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기존 망자의 보험을 이제는 사망에 의한 해지하는 것과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것 입니다.

 

사망수익자 지정되어 있는 계약과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계약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면 보험을 정리할 때 사망보험금과 기존 계약을 해지 해야 하는데 첫번째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수익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정상속인은 망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가족이 되며 배우자가 1.5 나머지는 자녀의 몫이 됩니다. 사망수익자가 지정 되어 있는 경우 수익자가 청구를 하면 되는데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가족 모두가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한 분이 가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 방문하는 상속자가 대표상속인이 됩니다.

 

 대표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내방하지 않는 가족분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실물을 지참해야 합니다. 방문하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방하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이는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동의서를 미리 받아서 들고가면 됩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청구하지 않았던 보험금 또한 이 과정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방문한 분의 통장으로 지급을 받는 처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레 가족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정신이 없지만 감정을 추스리고 보험계약을 정리하거나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가족 모두가 도와주어 필요서류 혹은 인감도장 등을 방문하시는 대표상속인에게 전달하여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에 의한 해지는 해지환급금과 비슷한 책임준비금을 지급 받습니다.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고로 사망한 경우 책임준비금이 지급 되는 것이 원칙이며 해지환급금과 거의 유사한 금액 입니다.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고로 사망이란 예를들어 내가 암진단비만 가입한 보험이 있고 이 보험안에는 사망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혹은 상해사망을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질병으로 사망하게 된 경우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고로 사망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때는 책임준비금이 지급 됩니다.

 

사망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사망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로는 망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망자기준의 기본증명서 내방하시는 분의 신분증, 내방하지 못하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위임장 입니다. 법정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때 미성년자 기준으로 발급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형)이 필요하며 친권자 비내방시에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 합니다.

 

 위임장의 경우 각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대부분 비슷하지만 꼭 방문하기 전에 각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그 보험회사의 위임장을 받아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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