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3. 14:00ㆍ보험사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상진단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입하고 계신 보험증권을 보시면 '화상진단비'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라면을 끓이다가 손이 데이는 것도 보장이되나?
불장난 하다가 화상 입은것도 보장되나?
궁금합니다. 보험은 이름에 대부분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용하는 단어로 약관이 작성 됩니다.
그렇다면 이 화상진단비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는 것이 보장되는지
궁금해집니다.
보통 화상진단비의 가입금액은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비싸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확률에 따라달라집니다.
보험료가 비싸다는 말은 그만큼 발생확률이 높다는 것이겠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데이는 것으로는 화상진단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상'이라는 것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정해진 화상(열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질병수술비/상해수술비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은 무엇을 말할까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이란 화상의 정도가 심하여 3주 이상의 꾸준한 치료 후에도 흉터가 남는 화상을 이야기 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 진단서 '가 있으면 됩니다.
진단서에서는 반드시 심재성 2도 화상이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되겠지요.
각 회사별 보험금청구서류를 작성하신 후 진단서를 같이 첨부하시면
화상진단비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상수술비'라는 담보는 화상진단비를 이해하셨다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화상수술비가 지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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