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기능항진증의 치료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

2023. 12. 11. 16:34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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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진단과 치료

 많은 분들이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식욕이 있어서 음식을 정상적으로 혹은 그 이상 섭취하더라도 체중이 감소할 수 있으며 더위를 많이 타며 두근거림이나 피로감 및 불안감 등이 발상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갑상선기능항진증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다른 증상보다 피로감을 매우 많이 느꼈습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은 그레이브스씨 병이 가장 큰 원인이 되며 뇌하수체에 선종이 있는 경우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과다분비되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제를 과다 복용하는 경우에도 갑상선기능항진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정리

 갑상선기능항진증은 보통 약물치료를 합니다. 꾸준히 약물치료를 해서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받고 치료하는 경우에 첫번째 발생하는 병원비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하여 치료하는 경우 질병통원의료비에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입원하여 치료하는 경우 질병입원의료비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제비를 보상하지 않는 간편실손의료비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꾸준히 처방 받는 약 또한 실손의료비에서 약제비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하여 치료하는 경우 질병입원일당 또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한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라 하여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보장입니다.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갑상선기능항진증이라 함은 질병분류기호 E05에 해당하는 질병을 의미 합니다. 약관에서는 이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진단 받고 치료를 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란 갑상선엽 전절제술을 받은 경우 혹은 갑상선엽 아전절제술을 말합니다. 혹은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은 경우 혹은 60일 이상 항갑선제를 처방받은 경우를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라고 합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의 보험금 청구 방법과 청구서류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의 청구시에는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진단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E05 질병분류기호가 적힌 진단서, 치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과 같이 병원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이로 인하여 치료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치료확인서 혹은 수술확인서 및 처방전 등을 첨부하여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치료한 경우 발생한 병원비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각 보험회사의 청구약식과 함께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 양식은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편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으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청구하는 경우 이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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