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입원일당의 보장내용과 보험금 청구 방법

2023. 12. 9. 15:11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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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진단과 암입원치료의 종류

 대한민국 사망원인 1위에서 오래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는 질병은 바로 암 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 암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5년 생존율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암은 우리의 일상을 크게 흔드는 질병중 하나 입니다. 암을 진단 받았을 때 암의 치료에 대한 걱정이라던지 경제적인 부담보다 크게 다가오는 것이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생겼을까 하는 좌절과 내 삶이 끝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같은 감정 등이 치료보다 더 나를 힘들게 합니다.

 

 암과 같이 감당하기 힘든 위험을 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곤 합니다. 그 중 오늘은 암요양병원입원이라는 보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장명 그대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지급 되는 보장이 아니라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한 이후 암요양병원에서 입원하여 있는 기간 동안 보장 하는 담보 입니다. 직접치료라 함은 대학병원과 같이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곳에서 말고 다음 치료 등을 기다리는 등 암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 및 관리 등을 위해 입원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는 뜻 입니다. 이렇게 암직접치료입원일당에서 보장하지 않는 암으로 인한 암요양병원에서 입원하여 있는 동안 보장하는 암요양병원입원일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암요양병원입원일당의 보장내용과 면책사항

 암요양병원입원일당은 90일동안 보장하는 것이 있고 60일동안 보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90일한도로 보장하는 것이 보장기간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암요양병원입원일당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암직접치료입원일당과 함께 가입하면 좋고 1일이상 90일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요양병원입원일당의 보장내용은 피보험자가 암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서 1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암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서 치료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고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과 같이 유사암으로 알고 있는 암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가입금액의 20%를 1일당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암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보험보장의 대부분은 90일의 면책기간이 있으며 면책기간이란 보험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가입하고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가 됩니다. 

 

암요양병원입원일당의 보험금 청구 방법

 암직접치료입원일당의 경우 실손의료비가 없는 사람의 경우 이 입원일당으로 병원비 납입에 도움이 된다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실손의료비가 있는 경우라면 병원비의 대부분은 실손의료비에서 보장 받을 수 있으니 여기서 나오는 일당으로 간병인 보험이 없는 경우 간병인 비용으로 사용한다던가 나를 간병해주는 가족들의 생활비용 혹은 식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암직접치료입원일당의 경우 보험료 또한 저렴한편은 아니라서 이 보장을 추가하는 돈으로 차라리 암진단비를 추가하는 것을 저는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암직접치료로 입원하는 기간의 경우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최초 암진단시 1천만원이라도 더 진단금을 준비하는 것이 더 유리다고 생각합니다.

 

 암직접치료입원일당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양식과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청구가 가능 합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내방하거나 서류를 작성한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청구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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