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퍼스널모빌리티의 정의와 규정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는 요즘 일상생활에서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교통수단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용한다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장치를 퍼스널모빌리티 혹은 PM이라고 하는데 펄스널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 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전기저전거 및 전기자동차 및 어린이용 장난감이나 전동휠체어는 퍼스널모빌리티에서 제외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도로교통법에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이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