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수술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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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 및 치핵 등 항문질환 치료는 질병수술비에서 보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치핵수술 및 항문관련질환수술은 이전 글에서 알려드렸듯 질병수술비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질병수술비는 수술관련 담보 중 가장 보장범위가 넓지만 치핵 또는 항문관련질환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에서도 급여부분만 보장이 됩니다. 치핵수술을 하였을 때 수술비를 지급받고 싶다면 치핵수술비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10~50만원 정도이며 보험료는 비싸지 않습니다. 이 치핵수술비를 50만원 가입한다면, 실손의료비에서 급여부분을 보상받고 추가로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치핵수술비의 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치핵수술비 담보는 1년 감액기간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면책기간은 없습니다. 감액기간이란 뜻은 보험가입 후 1년 이내에 수술 시행시..
2021.07.29 -
질병수술비는 모든 수술을 보장하나요?
질병수술비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담보명 그대로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을 하였을 때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병이건 상관없이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했을 때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병수술비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보장하지 않는 질병수술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비담보는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면책사항(보상하지 않는)으로는 고의가 있습니다.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 이외의 질병수술비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는 [괄호..
20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