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다가 사고 및 단독사고 자차처리 방법과 방법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란 무엇인가? 자동차는 안전하게 잘 활용하면 편리하지만 부주의나 음주 등으로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도구가 됩니다. 자동차는 다른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만큼 항상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동차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물어주는 대인배상이나 대물배상은 의무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나의 자동차에 입힌 피해 또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차를 하다가 기둥에 박거나 긁힌 경우 나의 자동차에 입은 손해는 자차라고 하는 자기자동차손해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 처리를 하는 경우와 자차 자기부담금 주차하다가 단독사고로 자차 접수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