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펄린과 에어바운스로 인해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어린이놀이시설에서 트램펄린이나 에어바운스로 인하여 다친 경우. 해당 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이 실내 유기기구 대인배상 특약이 추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에서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말로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을 가입하면서 이 실내 유기기구 대인배상 특약이 추가 되어 있다면 내가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친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 작성해드린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중에 트램펄린이나 에어바운스를 이용하다가 다쳤을 때에는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에서 보상 받을 수 없었습니다. 워낙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자체로는 보상 받지 못하지만 화재보험이나 다른 보험 가입시 실내 유기기구 대인 배상책임을 추가 한다면 ..
202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