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안될 때, 보험의 개념이해
보험은 유상쌍무계약 입니다. 그 의미는 유상, 즉 보험료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쌍무에서 알 수 있듯이 쌍방이 의무가 있는 계약 입니다.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맺는 불요식 낙성계약 입니다. 불요식이라는 뜻은 별다른 요식이 없으며 계약자가 청약서를 통해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승낙 하면 성립되는 불요식 낙성계약 입니다. 별다른 요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구두로 서로 계약을 맺어도 계약은 성립이 되나, 실질적으로는 청약서라른 서류를 통해 보험계약이 청약이 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통해 계약이 성립되며 초회보험료를 보험회사가 수령함으로 책임이 개시가 됩니다. 쌍방이 의무가 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모두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의무는 보험료 납입의 의무 그리고 계..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