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에 입원한 경우 실비처리와 지급되는 보장 정리

2024. 9. 1. 14:11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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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1인실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종류의 병실에 자리가 없어서 1인실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원해서 조용하게 회복에 집중하고 싶어서 1인실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인실 입원일당을 준비해야 되는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1인실을 선호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입원해있는 것보다 1인실에 혼자 입원하여 치료에 집중하고 조용히 입원생활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이 1인실은 비용이 문제 입니다. 1인실은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에 당연히 실손의료비에서 보험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1인실에 입원한 경우 즉,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실손의료비에서 1일당 10만원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급병실이라고하는 1인실에 입원하여 실손의료비 보상을 받는 경우 정확하게는 1일당 입원비의 50%를 보험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1일당 한도가 10만원 입니다. 정확하게는 위의 공식대로 1인실에 입원한 경우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이 되지만 대부분 위의 공식을 대입한 경우 1인실이 1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손의료비에서 1인실은 하루 10만원까지만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수술은 한 경우 바로 2인실 혹은 3인실이나 다인실로 가지 않고 충분한 회복을 위해서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1인실에 입원하게 되는데 이 때 1인실에 입원한 경우 하루 최대 6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곧 절반으로 감액하여 준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장을 지속적으로 판매하여 가입자가 많아진다면 아주 경미한 경우에도 1인실을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하여 판매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인실 입원일당의 보상금액과 보상한도


 정확하게 이 보장이름은 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과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이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과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 입니다.

 보장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종합병원의 1인실에서 입원했을 때 지급되는 보장과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을 때 지급되는 보장으로 나눠져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가입 가능한 금액은 종합병원 1인실이 20만원 한도, 상급종합병원 1인실이 40만원 한도 입니다.

 이 두 보장을 모두 준비했다고 가정했을 때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한 경우 1일당 2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을 때 1일당 6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장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은 40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1일당 6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한 경우 종합병원1인실 일당인 20만원과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일당인 40만원을 모두 지급 받을수 있기 때문에 60만원이 됩니다.

 살면서 입원하는 경우가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또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는 더 드물기 때문에 이 보장들의 보험료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성인이라 하더라도 1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예민한 편이라 다른 사람과 입원생활을 하기 싫은 경우 및 혹시 모를 1인실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 좋은 보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곧 최대 30만원으로 밖에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이 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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