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시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할 때 대처방법

2023. 2. 17. 14:40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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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는 매우 자주 발생하고 상대방의 대처방식도 각양각색 입니다.

자기가 사고를 내놓고 안다쳤다면서 대인접수를 거부 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보통 하는 말이 살짝 부딪혔는데 왜 병원을 가냐고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충격을 받았을 때 누구나 느끼는 통증은 다르고, 혹시 내가 아프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무슨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받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으로 상대방을 가해해놓고 대인접수를 안해주는 것은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때 대인접수를 안해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고 싶고 혹은 무슨 이상이 없을까 검사를 받아보고 싶은데 가해차량이 대인접수를 거부할 때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권 및 가불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 724조 제 2항을 보면 직접청구권에 대해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 정의해놓고 있고 이 직접 청구권을 상대방 보험회사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배법 제 10조 등을 보면 가불금 청구권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가해자 손해배상책임이 불명확하더라도 치료비 전액 및 기타 손해액의 50% 해당액에 대하여 우선 지급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나와있으며 과태료는 최대 2천만원까지 나옵니다.

가해자가 계속해서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가해자가 계속하여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첫번째, 경찰서에 사고를 신고하고 그 다음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 및 가불금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때 필요서류는 진단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입니다.

반대로 경미한 교통사고인데 피해자가 과잉치료 할 때

반대로 내가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과잉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마디모 분석 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자동차 사고를 시뮬레이션하여 사고 당시의 충격량과 인체 상해정도를 에상하는 프로그램으로 내 사고로 상대방이 다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컴퓨터 프로그램이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것 입니다. 국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원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분석 신청을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 피해자 측에서 진단서를 경찰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부상 0명으로 기재되는 경우 인사사고 미발생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나 면허벌점 등의 행정처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마디모를 시행한 가해 운전자에게 안좋은 방향으로 작용하여 행정처분이 그대로 부과될 수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마디모 신청시 필요한 것들은 영상이 있어야 합니다. 영상이 있는 경우에도 원본영상이 가장 분석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마디모를 신청하기 전에 내가 확보한 자료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시간이 뺐길 수 있습니다. 마디모를 신청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며 진술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단 한번의 출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추가 출석이 있거나 현장검증까지 나와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매우 무거운 중량인 자동차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키는 매우 위험한 사고 입니다. 항상 운전할 때 안전 운전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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