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연휴에 응급실을 갔을 때 보험금 청구

2023. 1. 19. 16:12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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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연휴는 깁니다. 이 긴 기간동안 혹시나 아프거나 다치면 병원에 가야하는데 연휴에는 휴진하는 병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을 내원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병원비를 계산하고 실손의료비를 당연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응급실이나 혹은 다른 상황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했을 때 지급이 안되는 줄 알지만 치료목적이라면 대부분 실손의료비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실을 통원 했을 때 치료를 잘 받고 퇴원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만 서류를 잘 챙겨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첫째, 팩스 청구 방법 입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용 팩스번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는 공용팩스번호가 아닌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보험금 청구용 팩스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카카오톡 혹은 문자로 발송해줍니다.

이 팩스번호에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양식과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영서를 팩스발송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직접 고객센터 방문 입니다.

불편한 방법이긴 하지만 응급실에서 치료 후 실손청구 서류인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챙겨서 가면 됩니다.

세번째, 각 보험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법 입니다.

각 보험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서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됩니다. 요즘은 어플로 하는 것이 편한 방법중 하나 입니다.

네번째,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금 청구를 문의하는 방법 입니다.

담당설계사에게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영수증을 사진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전달하여 청구를 문의할 수 있으며 가장 편한 방법 중 하나 입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실손의료비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사에 응급실 내원비를 가입하고 있다면 실손의료비 이외에도 응급실내원비라는 보장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2~5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실손의료비의 자기부담금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보장 중 하나이며 , 운전자보험이나 종합보험 등을 가입할 때 응급실 내원비가 가입되어 있다면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지급받아서 실손의료비의 자기부담금을 매꿀수 있습니다.

긴 연휴동안 휴진하는 병원이 많아서 연휴기간에 진료를 하는 병원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절에는 운동 등의 활동이나 집안 정리 등을 하며 의자를 밟고 올라가 높은 곳을 손보는 작업을 하는 등 상해의 위험이 있으며 음식을 하다가 화상을 입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휴기간 동안에 상해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항상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치거나 많이 아프다면 지체없이 병원에 방문하여 빠른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비는 대부분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만 있으면 보험금 청구에 문제가 없으며 화상진단비나 골절진단비 및 입원일당 등의 필요서류는 그 진단이나 입원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혹은 치료확인서 내의 분류기호 기재. 그리고 입퇴원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는 연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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