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상해후유장해란?

2021. 1. 2. 12:44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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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후유장해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보통 보험상품의 기본계약으로 상해후유장해가 포함되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또 알게 모르게 가입되어 있는 담보 입니다.

상해후유장해라고 함은,

상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가 생겼을 경우

가입금액에 곱하여 지급합니다.

예1) 상해후유장해 (3 ~ 100%)를 1억원 가입하였을 경우,

상해로 인하여 한 눈이 멀었을 때 (50%)인 경우.

1억원 * 50% 인 = 5,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예2) 상해후유장해 ( 3 ~ 100%)를 5천만원 가입하였을 경우,

상해로 인하여 척추 ( 등뼈 ) 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인 경우,

5천만원 * 15%인 = 750만원을 지급 합니다.

쉽게 생각하여, 내가 가입한 금액에 지급율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늘 보험을 해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인,

보험담보 이름을 보시면 되는데,

담보 이름이 상해후유장해 ( 3 ~ 100%)이니까,

3%이하의 장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상해후유장해 ( 20 ~ 100%)를 가입하셨을 경우는,

20%이하의 장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즉, 약관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하지만,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까지가 기본적인 후유장해에 대한 설명이고,

실제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서는 제가 실제 사례에서 겪은 결과

일단 의사별로 판단하는 장해율에 따라 약간의 상이가 있었고,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가 지급율을 받은 최초의 병원 (A),

보험회사가 재검사를 원하는 병원 (B) 가 아닌

제 3의 병원 (C)에서 장해율을 재검사 받아서 합의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는, 피보험자가 받은 지급률과 보험회사가 생각하는 지급률 사이의

적절한 지급율에 따라 합의를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면, 잘 하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류는, 각 회사별 보험금 청구양식과 장해진단서 정도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상실 등

향후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경우, 삶의 질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는 후유장해만큼은 꼭 크게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끝으로, 장해지급률표를 첨부합니다.

특정보험사의 약관내용 입니다, 가장 정확하게는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공시실] 의 내가 가입한 상품 약관 검색을 통해 확인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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