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랑 체외충격파 보험회사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때

2022. 12. 4. 15:54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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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치료랑 체외충격파는 고질적인 허리 및 어깨 그리고 목과 같은 부위의 통증 감소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비급여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비의 손해율 악화의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마사지 정도로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비급여 물리치료나 비급여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뇌쪽이나 혹은 심각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및 비급여 체외충격파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 혹은 회수제한 등으로 인하여 이 비급여 도수치료 및 비급여 체외충격파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비급여 도수치료 및 비급여 체외충격파의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는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이 두가지만 준비한다면 실손의료비 청구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세대 이전의 실손의료비는 비급여 항목을 90%까지 보장 받을 수 있으며 3세대 실손의료비 및 4세대 실손의료비에서는 비급여 도수치료 및 비급여 체외충격파에 대한 보상이 70%이며 연간 50회 한도 및 금액제한이 있습니다.

 

비급여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너무 자주 한다면

 

정말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치료목적이 아니라 몇몇 분들께서는 이 비급여 도수치료 및 비급여 체외충격파 등을 마사지라 생각하고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짜피 실손의료비에서 70~90%정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 부담도 적고 확실히 시원한 느낌이나 개선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 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도 이렇게 오는 환자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수입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에 도움이 되고 환자 입장에서는 실손의료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무분별한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및 물리치료를 필요 이상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실손의료비의 손해율이 매우 높아지며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높은 손해율로 인하여 보험료가 갱신시 높아지는 실손의료비의 부담을 함께 가져가는 불합리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도수치료를 막기 위해서 보험회사에서는 과도한 물리치료 및 체외충격파 그리고 도수치료를 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일정횟수 이상 부터는 진단서 및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을 요청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류 또한 의사가 적어준다면 크게 이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4세대 실손의료비부터는 개일할증제도가 생겨서 1년에 비급여 항목을 100만원 이상 사용하게 되는 경우 큰 보험료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1,2,3세대 실손의료비는 단체손해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4세대 실손의료비처럼 일부 개인의 과도한 비급여 치료에 대한 손해율을 개인으로 반영할 수 없긴 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후유증 등의 이유로 진짜 필요한 도수치료나 비급여 물리치료 및 체외충격파를 꾸준히 받아야 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이런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금 더 과도한 비급여 치료를 제안하는 병원과 보험계약자에게 제한을 거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실손의료비 손해율을 안정화 시키고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필요에 의해서 비급여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물리치료를 받는데 횟수가 많아져서 보험회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서
  • 치료경과 검사결과 등

을 청구하면 다시 이전처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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